상단영역

본문영역

의사 소견서 없어도 가능 : 코로나19 백신 맞고 이상반응 나타나면 직장에서 '백신휴가' 받을 수 있다

“백신 접종 뒤 휴가 부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

26일 경북 포항시 북구 보건소가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인 양덕동 한마음 체육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접종 모의훈련을 하고 있다. 북구예방접종센터에서는 다음달 8일부터 화이자 백신을 접종할 예정이다
26일 경북 포항시 북구 보건소가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인 양덕동 한마음 체육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접종 모의훈련을 하고 있다. 북구예방접종센터에서는 다음달 8일부터 화이자 백신을 접종할 예정이다 ⓒ뉴스1

 

정부가 다음달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발열 등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경우 의사 소견서 없이도 신청만 하면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백신 휴가’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8일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 휴가 활성화’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백신 접종 뒤 발열, 통증 등 이상반응이 나타나 근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백신 휴가’ 도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정부가 이번에 이를 공식적으로 도입하겠다고 한 것이다.

중대본 발표 내용을 보면, 백신 휴가는 이상반응이 나타나 휴가를 신청한 접종자를 대상으로 하며, 의사 소견서 등이 없이 접종자가 신청만 하면 휴가를 부여한다. 백신 접종 뒤 10~12시간 안에 이상반응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접종 다음 날 1일을 쓰게 하고,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1일을 더 쓸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일반적인 이상반응은 2일 이내 호전되고, 이상반응이 48시간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백신 휴가는 기존에 수립된 예방접종 계획과 일정에 따라, 오는 4월1일부터 적용한다. 4월 첫째 주부터 접종이 시작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각 시설별 여건에 따라 접종한 종사자에게 병가·유급휴가·업무배제(유급 전제)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미 접종이 진행 중인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은 휴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관련 협회에 적극 권고한다는 계획이다. 보건교사, 경찰, 소방, 군인 등 사회필수인력에 대해서는 인사처나 행안부 등의 복무규정 해석을 통해 병가를 적용할 계획이다.

기업 등 민간 부문에 대해서도 임금 손실이 없도록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병가 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병가를 활용하도록 “권고·지도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또 정부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백신 접종 뒤 휴가 부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겨레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휴가 #유급 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