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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코로나19 동선 거짓말한 인천 학원강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자해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처가 드러났다.

A씨가 강사로 일했던 인천 세움학원 모습
A씨가 강사로 일했던 인천 세움학원 모습 ⓒ뉴스1

검찰이 ‘허위 진술’을 해서 ‘줄감염’을 초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학원강사(25·남·인천 102번)’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15일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5월 3일 확진자와 술을 마신 뒤 9일 역학 조사관에게 신상 조사를 받게 되자, 학원 일과 과외수업 등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을 두려워해 허위진술 할 것을 마음먹고 범행했다”면서 “역학조사를 받은 뒤에도 헬스장과 커피숍을 다니는 등 피고인의 안일함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80명에 달해 피해가 막대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의 변호사는 “피고인은 자취생활을 했기에 학비와 거주비를 벌기 위해 학원강사를 했고,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치료를 받아왔다”면서 “처음부터 속인 것이 아니고 사생활 등 개인적인 문제가 노출돼 (학원강사 일을 잃을까 봐) 두려워서 허위진술을 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교도소에서 매일같이 자해행위를 하고 있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다. 피해를 본 학생, 학부모, 방역 당국에 죄송하다”고 했다.

이어 “이제 막 돈을 벌기 시작한 초년생으로 잘 알지 못해서 제 말 한마디가 이렇게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몇 달 전 ‘죽어라’라는 댓글을 보고 극단적 선택을 결심했으나, 부모님의 만류로 포기했다”면서 “평생을 사죄하면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A씨는 이날 양팔에 자해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심한 상처를 드러낸 채 법정에 모습을 나타냈다.

판사는 A씨의 양팔에 난 상처를 보고 “팔 상처는 왜 그런가”라고 묻기도 했으며, 재판 시작 전 “시간이 지났으니, 자책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재판을 이어갔다.

당초 A씨의 첫 재판은 8월 25일 오전 10시 30분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천지법이 2주간 휴정하면서 재판이 연기됐다.

 A씨는 이날 열린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A씨의 선고 공판은 10월 8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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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인천 #학원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