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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 후 비용부담 이유로 격리시설 입소 거부한 외국인이 추방됐다

입국 후 격리시설 입소거부에 따른 첫 추방 사례다.

한국에 입국한 뒤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한 외국인이 출국조치됐다. 입국 후 격리시설 입소거부에 따른 첫 추방 사례로, 출국조치 된 건 대만 출신의 여성이다.

6일 법무부는 격리 비용을 납부할 수 없다며 시설 입소를 거부한 30대 대만인 여성 A씨를 전날 오후 대만행 비행기로 출국시켰다고 밝혔다. 격리시설 입소에 드는 비용은 2주 기준 140만원 안팎이다.

A씨는 지난 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당시 A씨는 격리 및 관련한 비용 납부에 동의했다. 하지만 이튿날 격리시설에 도착한 A씨는 ”비용을 납부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결국 퇴소 조치됐다. 법무부는 A씨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인계했다가 같은 날 저녁 추방했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방역복을 입은 입국자들이 앉아 있다. 자료사진. 2020. 4. 6.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방역복을 입은 입국자들이 앉아 있다. 자료사진. 2020. 4. 6. ⓒ뉴스1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 정부의 조치에 따르지 않아 추방된 외국인은 A씨가 처음이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한국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한 이후 현재까지 격리 조치를 거부한 외국인은 총 11명이다. 법무부는 이들 모두에 대한 입국을 거부했으며,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해 강제출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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