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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한다

1.5단계와 2.5단계가 추가된다.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 음식점 입간판들이 놓여져 있다. 2020.10.28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 음식점 입간판들이 놓여져 있다. 2020.10.28 ⓒ뉴스1

오는 7일부터 현행 3단계로 구성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5단계로 세분화하고, 일주일 단위로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 현황을 집계한 뒤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통해 확정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1~3단계로 구분하던 것에서 1.5단계, 2.5단계를 추가했다.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는 기준은 권역별 중증환자 병상 여력 및 주간 유행 양상을 핵심 지표로 삼는다. 방역 지표는 △주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감염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양상 △감염경로 조사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비율 등이다.

주요 방역조치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주요 방역조치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뉴스1

???? 1단계: 일상생활 유지하는 생활방역

거리두기 1단계, 즉 생활방역 체계는 통상적인 방역 및 의료체계로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코로나19 유행을 통제 중인 상황을 뜻한다. 주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가 수도권 100명 미만,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미만, 강원·제주도는 10명 미만이다.

생활방역 체계에서는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일부 시설·활동에 대해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이 의무화한다. 방역은 지방자치단체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시행할 수 있다.

모임·행사가 가능하나, 500명 이상 모임·행사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 1.5단계: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1주일 이상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일 때 내려진다. 주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가 수도권 100명 이상,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이상, 강원·제주도는 10명 이상일 경우다.

500명 이상 모임·행사에 대해 1단계와 동일한 조치를 적용하되, 구호와 노래, 장시간 설명·대화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등 4종의 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전시·박람회 및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 2단계: 실외에서도 마스크 의무화

코로나19가 덜 유행하는 다른 지역은 1.5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를 유지할 수 있다. 유행 상황에 따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방역 수준을 조정·시행한다.

100명 이상 모임·행사를 금지하나,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필수산업·경제부문임을 고려해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100명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 실내 전체 및 집회·시위, 스포츠 경기 관람 등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그 대상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및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해 외부와 분리돼 있는 모든 구조물이다.

 

???? 2.5단계: 가급적 ‘집콕’ 권고

거리두기 2.5단계는 의료체계의 통상적인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인 유행이 1주일 이상 지속 또는 확대하는 상황에 내려진다.

전국 주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가 400명~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일일 확진자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 등 급격한 확진자 증가 추이가 발생할 경우 전국을 대상으로 2.5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2.5단계일 때 방역당국은 국민이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50명 이상 모임·행사를 금지하며,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다만 위험도가 낮은 지역은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조정·시행할 수 있다.

50명 이상, 3단계는 1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금지한다.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2.5단계에서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한다,

 

???? 3단계: 전국적 대유행 의미

거리두기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 상황을 상정한 것이다.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확진자가 증가하고, 의료체계가 환자를 원활하게 치료하지 못하고 붕괴할 위험에 직면한 상황을 뜻한다.

주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가 800명~10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5단계 상황에서 일일 확진자가 2배로 증가하는 등 급격하게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이를 보일 때 3단계 격상을 검토하기로 했다.

3단계 상황에서는 모든 국민이 원칙적으로 집에만 머무르며, 다름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한다. 전국적 셧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10명 이상 모임·행사를 금지하고, 음식점·상점·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을 중단한다. 3단계 때는 지자체별로 방역 강도를 조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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