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교육부가 "학교 등교인원 3분의 2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데 따른 조치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
유은혜 교육부 장관 ⓒ뉴스1

 

추석 특별방역 기간 이후 등교수업 지침과 관련해 교육부가 등교수업 확대가 가능하도록 거리두기 단계별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일부 조정했다.

교육부는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에 학교 밀집도 3분의 2 이내를 원칙으로 하면서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밀집도 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전면등교도 가능하다는 뜻이다. 다만 과대학교·과밀학급 같은 경우 밀집도 3분의 2 이내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거리두기 2단계 시에는 초·중학교는 전교생의 3분의 1,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 등교를 원칙으로 하면서 탄력적 학사운영과 밀집도 조정을 통해 등교수업 확대가 가능하다.

특히 2단계에서 초등 저학년은 주 3회 이상 등교를 확대 실시하고 이 경우 학교 밀집도를 최대 3분의 2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밀집도 예외 적용이 가능한 소규모 학교(초·중·고) 기준은 기존 60명 이하에서 300명 내외로 조정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한편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학교 밀집도 조정 정책을 수립할 경우 지역 방역당국과 교육부와 사전 협의를 필수도록 거치도록 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회적 거리두기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