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코로나19 방역 방해한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들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신천지 대구교회는 방역당국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지난해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었던 신천지 이만희. 2020.3.2
지난해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었던 신천지 이만희. 2020.3.2 ⓒ뉴스1

방역당국의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 전원이 무죄를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3일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등 8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체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감염병예방법 및 시행령이 정한 역학조사가 아니라 역학조사를 위한 사전 준비 단계인 만큼 누락된 명단을 제출한 것을 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방역 자체가 아닌 만큼 정보제공 요청에 단순히 응하지 않은 것을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이 같은 판단은 사실 예견됐다. 앞서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신천지 이만희에 대해 수원지법은 ‘역학조사 자체가 아니라 역학조사를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들은 지난해 2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할 당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방역당국에 인원이 누락된 교인 명단을 제출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이에 대구시는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도혜민 에디터: hyemin.do@huffpost.kr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