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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이만희가 '감염병예방법 위반' 무죄, '횡령'에서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았다

신천지 측은 1심 판결 직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2일 오후 경기 가평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3.2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2일 오후 경기 가평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3.2 ⓒ뉴스1

지난해 코로나19 재확산 원인으로 지목됐던 신천지 이만희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에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씨에게 기소된 감염병예방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감염병 예방법 혐의 경우, 신천지 신도 및 시설현황 요구는 역학조사 자체가 아니라 역학조사를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또 자료제출을 강요할 수 없는, 순전히 협조를 전제로 하는 ‘행정자료’는 협조 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이씨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등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기소된 혐의 중 일부분에 유죄로 판단됐던 횡령에 대해 그 금액이 50억여원을 초과하는 등 범위가 상당하다”며 ”해당 돈은 후원금, 헌금 등으로 신도들의 돈으로 보이는데 이씨는 이를 자신의 용도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씨는 신천지 관련 계좌를 투명하게 관리했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신도들의 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점이 보이는데 이씨는 전혀 반성하는 자세가 없다”고 덧붙였다.

1심 선고 직후, 신천지 측은 항소 계획을 밝혔다.

신천지 측은 ”감염병예방법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을 환영한다”면서 ”횡령 등에 대해 죄를 인정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죄가 선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혐의부인을 소명하고자 한다. 법의 심판을 다시 받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만희씨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때인 지난해 2월 방역당국에 교인명단과 시설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등 방역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천지 연수원인 가평 평화의궁전 신축 등과 관련해 56억원을 빼돌리고, 공공시설에 무단으로 진입해 만국회의 행사를 수차례 강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3차례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같은 해 10월12일일부터 이날까지 총 15차례 정식공판이 진행됐다. 이만희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지난해 11월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이씨의 재판이 열리는 날에는 재판 방청권을 놓고 신천지 교인과 피해자 모임 간 달리기 시합이 벌어지는 등 소란이 일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9일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씨에 대해 죄질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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