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아는 손님만 몰래 들여보내 영업한 PC방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청주의 한 PC방 업주 A씨와 종업원, 손님 6명 등 8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내려진 집합금지 행정명령에도 PC방 영업을 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PC방 출입문에 영업 중단 안내문을 부착한 뒤 CCTV로 아는 손님이 보이면 들여보내는 수법으로 몰래 영업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시민 제보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며 손님도 함께 입건했다.
충북도는 지난달 24일부터 5일까지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PC방 등 고위험시설 12종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경찰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코로나19 고위험시설의 집합금지 행정명령 준수 여부를 단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