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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의 한 초등학교 교사들이 온라인 개학 중 학교에서 술판을 벌였다

이들은 학교 급식실에서 점심 식사를 하면서 술을 나눠마셨다.

자료사진.
자료사진. ⓒkrisanapong detraphiphat via Getty Images

점심 시간에 급식실에서 술자리를 가진 교사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전북교육청은 고창 A초등학교 교장에게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8일 밝혔다.

또 교사 4명에게는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 도교육청은 당초 이들에게 견책처분을 내릴 예정이었지만 포상이 있었던 점을 감안, 불문경고로 감경했다. 

기간제 교사 1명은 계약해지됐으며, 행정실직원 1명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들은 지난 5월 학교 급식실에서 점심 식사를 하면서 술을 나눠 마신 사실이 적발돼 징계위에 회부됐다. 술자리를 가진 횟수는 드러난 것만 3차례에 달했다.

적발 당시 이 학교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온라인 개학 기간 중이었다. 학생들이 등교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교내 음주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학교 교육과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해당하교 학부모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해 징계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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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교사 #온라인 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