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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가격리지를 무단이탈하거나 해열제를 고의로 복용하는 행위를 보다 강하게 처벌한다

지금까지는 최대 벌금 300만원이었다.

방역 중인 인천국제공항
방역 중인 인천국제공항 ⓒ뉴스1

정부가 자가격리지 무단 이탈이나 해열제를 고의로 복용하고 입국하는 행위 등 코로나19 관련 거짓말과 비협조적 태도를 보다 강하게 처벌한다.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검역과정에서 거짓 내용을 진술하거나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 검역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권 부본부장은 ”해열제를 복용하고 검역을 통과한다는 것은 건강상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위법하면서도 매우 잘못된 행동”이라며 ”해열제 복용 후 비행기 탑승 전과 탑승 후, 기내는 물론, 도착 후 이동 중 그리고 자가격리 중 접촉한 사람들에게 큰 위험이 되고 전파 연결고리를 모르는 확진사례의 빌미를 줄 수 있다”고 법령에 따른 일벌백계를 약속했다.

실제로 부산에서는 미국 캔자스에서 유학 중이던 18세 남학생이 지난달 24일 인천공항으로 들어오기 전 해열제 20정을 복용하고 발열검사를 통과, 입국 후 확진 판정을 받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학생은 미국에서부터 코로나19 증상이 발현됐음에도 이를 숨기기 위해 해열제를 먹었다.

정부는 이 같은 사례를 검역조사 중 거짓 서류 제출로 보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검역법)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자가격리지 무단이탈자에 대해선 이와 같은 수준의 처벌이 가능하도록 감염병예방법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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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19 #자가격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