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지 주소와 핸드폰 번호를 허위로 기재한 뒤 사우나와 음식점 등을 방문한 해외 입국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자가격리 이탈자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송파경찰서는 미국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를 두 차례 위반한 A씨(68)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10일 미국에서 입국한 A씨는 다음 날인 11일 오후 2시 자가격리지를 이탈했다. 구청 담당자와 경찰은 A씨를 찾아 귀가조치했으나 A씨는 또 한 번 이탈해 이날 오후 7시 35분 무렵 체포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입국 당시 허위로 핸드폰 번호를 기재했고, 격리 장소로 송파구의 한 주소를 남겼으나 이 곳은 A씨가 출국 전 머물던 곳으로 현재는 자가격리가 가능한 곳이 아니었다.
경찰은 A씨의 이탈로 인한 접촉자 발생 등 감염 위험성과 자가격리 위반 사실 은폐 시도, 이탈의 반복성과 자가복귀 명령 불응 등 요건을 감안해 영장을 신청했다.
송파구는 A씨를 서울시가 운영하는 격리시설인 강북구 수유영어마을에 입소시킬 예정이었으나, 만약 영장이 검찰에서도 청구돼 법원에서 발부되면 A씨는 구속수감될 수 있다.
경찰은 이날까지 자가격리 이탈 혐의를 받는 27명을 입건해 28명을 수사했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