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경찰이 자가격리 지침 연달아 위반한 60대 남성에 구속영장 신청했다

자가격리지 주소와 핸드폰 번호를 허위로 기재한 뒤 사우나와 음식점 등을 방문했다.

자가격리지 주소와 핸드폰 번호를 허위로 기재한 뒤 사우나와 음식점 등을 방문한 해외 입국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자가격리 이탈자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송파경찰서는 미국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를 두 차례 위반한 A씨(68)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국제공항. 2020. 4. 8.
인천국제공항. 2020. 4. 8. ⓒ뉴스1

앞서 10일 미국에서 입국한 A씨는 다음 날인 11일 오후 2시 자가격리지를 이탈했다. 구청 담당자와 경찰은 A씨를 찾아 귀가조치했으나 A씨는 또 한 번 이탈해 이날 오후 7시 35분 무렵 체포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입국 당시 허위로 핸드폰 번호를 기재했고, 격리 장소로 송파구의 한 주소를 남겼으나 이 곳은 A씨가 출국 전 머물던 곳으로 현재는 자가격리가 가능한 곳이 아니었다.

경찰은 A씨의 이탈로 인한 접촉자 발생 등 감염 위험성과 자가격리 위반 사실 은폐 시도, 이탈의 반복성과 자가복귀 명령 불응 등 요건을 감안해 영장을 신청했다.

송파구는 A씨를 서울시가 운영하는 격리시설인 강북구 수유영어마을에 입소시킬 예정이었으나, 만약 영장이 검찰에서도 청구돼 법원에서 발부되면 A씨는 구속수감될 수 있다.

경찰은 이날까지 자가격리 이탈 혐의를 받는 27명을 입건해 28명을 수사했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경찰 #자가격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