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코로나19 특별대책회의에 확진자의 접촉자 참석이 확인된 가운데 이 자리에 있던 대통령도 자가격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보건당국은 이를 부인했다.
뉴시스는 25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구지역 특별대책회의에 참석한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의 비서가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26일 알렸다. 이 비서는 회의장에 나타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현장을 취재한 기자에게 ”부시장과 접촉 및 동일공간 경유자로 분류하여 오늘부터 7일간(3월2일까지) 자가격리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청와대의 문자메시지가 왔다.
이에 매체는 해당 회의에서 이 경제부시장과 접촉한 문 대통령,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권영진 대구시장 등도 자가격리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문 대통령은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보건당국은 26일 한국일보 등에 “접촉자의 접촉자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다”라면서 “대통령과 장관들은 보건교육(의심 증상이 있는지 건강상태를 잘 살피는 등 주의사항 안내) 대상”이라고 알렸다.
또 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확진자인 비서의 밀접접촉자인 이숭ㅎ 경제부시장이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며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