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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관련 '자가격리 대상' 될 수 있다는 보도를 보건당국이 부인했다

25일 대구에서 열린 특별대책회의에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구지역 특별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구지역 특별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청와대

대구 코로나19 특별대책회의에 확진자의 접촉자 참석이 확인된 가운데 이 자리에 있던 대통령도 자가격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보건당국은 이를 부인했다.

뉴시스는 25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구지역 특별대책회의에 참석한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의 비서가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26일 알렸다. 이 비서는 회의장에 나타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현장을 취재한 기자에게 ”부시장과 접촉 및 동일공간 경유자로 분류하여 오늘부터 7일간(3월2일까지) 자가격리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청와대의 문자메시지가 왔다.

이에 매체는 해당 회의에서 이 경제부시장과 접촉한 문 대통령,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권영진 대구시장 등도 자가격리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문 대통령은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보건당국은 26일 한국일보 등에 “접촉자의 접촉자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다”라면서 “대통령과 장관들은 보건교육(의심 증상이 있는지 건강상태를 잘 살피는 등 주의사항 안내) 대상”이라고 알렸다.

또 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확진자인 비서의 밀접접촉자인 이숭ㅎ 경제부시장이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며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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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