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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 몸 찌르며 '확찐자' 발언한 청주시 공무원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은 전원 ‘무죄’ 평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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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진 ⓒasiandelight via Getty Images

부하 직원을 두고 코로나19 사태로 활동량이 줄어 살이 급격히 찐 사람을 ‘확진자’ 단어에 빗대 표현한 ‘확찐자’라며 몸을 찌른 청주시청 공무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오창섭 부장판사)는 12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시청 공무원 A씨에게 벌금 100만원 판결을 내렸다.

A씨는 3월 청주시청 내 비서실에서 부하 직원의 몸을 찌르며 ”확찐자가 여기 있네, 여기 있어”라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 전원은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했지만 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당시 사무실에 돌아온 후 불쾌감을 표현했고 다음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당시에 구체적인 정황과 모멸감을 묘사하는 등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또 ”(A씨와 피해자) 둘 사이 친분이 별로 없고 여러 사람이 듣는 가운데 언동했다”며 ”신조어 ‘확찐자’는 직간접적으로 외모를 비하하고 부정적 사회 평가를 동반하는 만큼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반성하지 않는 태도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도 덧붙였다.

 

라효진 에디터 hyojin.ra@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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