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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정영애 장관이 '노마스크'를 뒤늦게 사과했다(사진)

지난해 11월부터 마스크 미착용자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노마스크'로 중대본 코로나 대응 회의 참석한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2021.1.7
'노마스크'로 중대본 코로나 대응 회의 참석한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2021.1.7 ⓒ뉴스1

여성가족부 정영애 장관이 ‘노마스크’ 차림으로 공식석상에 등장했다. 

7일 오전 9시30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중대본 회의가 열렸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회의였다.

정 총리를 비롯해 참석자 모두 노란색 민방위복에 마스크를 한 채 자리에 앉았다. 단 한 사람만 빼고.

비서가 정 장관에게 '노마스크'라고 알려줬다. 2021.1.7
비서가 정 장관에게 '노마스크'라고 알려줬다. 2021.1.7 ⓒ뉴스1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민방위복은 챙겨 입었지만 마스크를 하지 않고 회의장에 입장했다. 이후 정 장관은 비서의 지적에 마스크를 다시 쓰고 회의장으로 들어왔다.

‘노마스크’로 회의에 참석한 장관의 모습이 전해지자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방역당국은 지난해 11월부터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관리·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논란이 커지자 여성가족부는 오후 3시가 넘어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로 정 장관의 사과 입장을 전달했다.

″잠시라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 더욱 방역 안전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하겠다.”

정영애 장관은 이정옥 장관의 뒤를 이어 지난해 12월29일부터 여가부 장관 임기를 시작했다. 

도혜민 에디터: hyemin.do@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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