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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다 버린 마스크 65만장 고물상에서 사들여 재포장 판매한 업자들이 붙잡혔다

업자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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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진 ⓒPatcharanan Worrapatchareeroj via Getty Images

쓰다 버린 폐마스크를 고물상에서 사들인 뒤 새제품처럼 포장해 판매한 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는 지난달 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 문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 권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고 2일 알렸다.

정씨 등은 2월 고물상에서 사들인 폐마스크는 65만여장을 사들여 포장갈이 업체 등 중간 업체에 팔았다. 이중 5만2200장은 ‘의약외품‘, ‘품목허가제품(KF94)’ 등의 문구가 기재된 정상 제품으로 재포장됐다. 또 2만4200장 마스크는 이미 중국인 무역업자에게 넘겨진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소위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는 등 보건용 마스크의 수급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던 엄중한 상황을 이용했다면서 ”불량품으로 분류돼 폐기돼야 할 폐마스크를 매수한 후 이를 정상적으로 인증을 받은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재포장해 판매업자에게 납품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개인적 이득을 위해 국민보건에 위험을 초래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가중시킨 피고인들의 범행에 대해서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공급한 폐마스크 일부를 회수하고 보관 중이던 폐마스크와 함께 폐기하는 등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했다”며 정씨의 불법마스크 제조공장 제보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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