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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비말차단 마스크 되팔기 부정행위 274건을 적발했다

20일부터는 대형마트에서도 판매된다.

비말차단 마스크
비말차단 마스크 ⓒ식품의약품안전처

여름철 무더위 시작으로 비교적 통기성이 좋은 비말(침방울) 차단용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자 각종 되팔기 부정행위가 온라인 상에서 성행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부터 15일까지 8일간 총 274건의 비말차단 마스크 관련 부정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알렸다.

이 가운데는 한 번 부정행위로 단속된 판매자가 다시 되팔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 걸린 다음 기존 게시글을 삭제하고 다시 판매글을 올리는 방식이다.

현재 관련 법령에는 비말차단 마스크 되팔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다만 당국은 판매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온라인에 올라온 되팔기 게시글에 즉각 삭제 요청을 하고 있다.

또 처벌이 가능한 매점매석 등의 불법 행위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식약처는 호흡이 쉬우면서도 방수성이 있는 비말차단 마스크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허가 및 생산 등을 지원하고 있다.

앞서 마스크 제조업체 웰킵스는 5일 온라인으로 비말차단 마스크를 장당 500원에 팔기 시작했다. 이에 판매 사이트는 접속 폭주로 마비 현상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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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마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