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3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코로나19를 최대한 막기 위해서다. 대중교통, 실내 체육 시설, 공연장, 학원 PC방 등 실내 시설뿐만 아니라 실외 집회, 시위장, 행사장 등 어디를 다더라도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 목욕탕도 예외가 아니다.
첫날인 오늘 출근길은 어땠을까.
11월13일 오전 8시, 서울 종로구 지하철 광화문역.
″안녕하세요.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공무원, 서울교통공사 직원 등 30여명이 대중교통 이용 때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직원들은 광화문역 곳곳에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를 안내하는 포스터를 붙였고, 출근하는 시민들을 향해 ‘마스크를 꼭 쓰자’라고 적힌 현수막과 피켓(손팻말)을 들었다.
캠페인 현장에는 ‘K-방역’을 취재하기 위해 외신들이 모였다.
그런데 대대적인 캠페인이 무색해질만큼 마스크를 쓰지 않는 시민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아니? 아예 없었다.
이용우 서울특별시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장은 ”오늘 현장을 확인하니까 대중교통 이용한 분들은 100% 마스크를 착용했다. 마스크 미착용으로 (단속에) 걸린 사람은 없다”고 밝혔다.
도혜민 에디터: hyemin.do@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