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정세균이 광화문 집회 허가한 법원 판단이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다

기본권이 만능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8월15일 보수 단체와 기독교 단체를 중심으로 열린 광화문 집회 현장
8월15일 보수 단체와 기독교 단체를 중심으로 열린 광화문 집회 현장 ⓒ뉴스1

정세균 국무총리는 15일 광화문 집회를 허가해준 법원의 판단에 대해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고 24일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8·15 광화문 폭거가 누구 잘못이냐, 재판부 잘못이냐, 전광훈을 비롯한 사랑제일교회 등 일부 교인 잘못이냐’라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특정하기 쉽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법원의 판단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해서 서울시가 집회자제 권고 및 금지를 했는데도 무리하게 집회를 강행해서 확진자가 급속하게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지난 14일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이끄는 4·16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가 서울시의 옥외집회금지 처분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고,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신고된 집회 시간보다 실제 집회 시간은 4~5시간으로 비교적 짧을 것이며, 100여명의 소수 인원이 참석해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 집회를 허용했다.

그러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주도한 ‘문재인 퇴진 8·15 범국민대회’는 애초 100명이 참가 신고를 해 허가를 받은 집회였지만, 다른 집회의 서울 도심 개최가 금지되며 수천명의 인파가 이 집회장소 주변으로 몰려들어 혼란을 빚었다. 이날 낮 12시 기준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875명으로 확인됐다.

정 총리는 ”광화문 집회를 통해 확인된 확진자만 200여명이 되고, 이분들을 통해서 코로나19가 전파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그런 점에 대해 방역당국은 긴장을 하고 있다.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 판단이 옳았다고 보이는데, 집회를 허가한 법원의 판단도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에게 많은 기본권이 있는데 제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 않나”라며 ”기본권이 만능은 아니다. 당연히 대한민국은 기본권을 보장하고 존중하지만 국민 생명을 위협하고 질서를 어지럽힐 가능성이 있을 때는 제한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한국의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전광훈 목사가 방역당국에 협조하지 않고 집회장소를 나와 결국 코로나를 전파한 것이 됐으니 참으로 잘못된 판단이었다”며 ”서울시와 복지부에서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법상 책임 소재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책임을 추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것은 결과적으로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정 총리는 ‘상반된 두 가지 메시지(경제와 방역)가 나감으로써 국민이 대처하는데 혼선이 있었다. 이에 유감을 표명할 생각이 없느냐’라는 배준영 미래통합당 의원 질의에 ”지나고 평가하면 어떤 행위가 본의 아니게 잘못된 평가를 받을 때도 있고 잘 맞아떨어질 때도 있다. 이번 8월17일은 상당히 오래전에 휴일로 지정했는데 결과적으로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그런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광훈 #정세균 #광화문 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