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신종 코로나 사태 이후 잠적한 신천지 교주 이만희는 현재 김남희와 재산 다툼 중이다

지난해에는 경찰 조사도 받았다.

유튜브 JONJON TV
유튜브 JONJON TV ⓒCBS 노컷뉴스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종교 집단 신천지 교주 이만희의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현재 그가 검찰 및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재산을 두고 소송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먼저 국민일보는 26일 이만희가 과거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며 최근까지 ‘신천지 2인자’로 불렸던 후계자 김남희와 재산 소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고 알렸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김상훈)는 지난해 11월14일 신천지가 종합유선방송제작회사 에이온과 대표이사 김남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권 확인 및 명의개서, 주주총회결의 무효 및 이사·감사 해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만희는 김남희에게 명의신탁했던 주식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고, 이겼다. 그러나 김남희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첫 변론기일은 4월7일이다.

최근 김남희는 유튜브 존존TV를 통해 ”이만희는 구원자도, 하나님도 아니고, 저와 똑같은 죄인인 사람이다. 하나님과 종교를 이용한 완전 사기꾼이다”고 주장하는 등 모습을 드러냈다.

또 이날 노컷뉴스는 경기 과천경찰서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이만희를 지난해 중순 소환조사했다고 밝혔다. 김남희 역시 같은 혐의로 고발돼 같은 시기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만희는 경찰조사 당시 혐의를 전반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신천지 포교활동 피해자로 구성된 ‘전국신천지피해연대’(전피연)의 고발로 시작됐다. 전피연은 2018년 12월 신천지가 강압적인 전도활동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며 민사소송을, 이만희와 김남희가 신천지 자금을 유용해 경기 가평과 경북 청도 등에 1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구매했다는 혐의로 형사고발을 진행했다.

전피연은 27일 이만희를 대검찰청에 추가 고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19 #신천지 #이만희 #김남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