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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6일 0시부터 특별입국절차 대상을 유럽전역으로 확대했다

15일까지는 9개국이 대상이었다.

방역 작업 중인 동대구터미널
방역 작업 중인 동대구터미널 ⓒ뉴스1

 

정부가 16일 0시부터 특별입국절차 적용대상을 유럽 전역으로 확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코로나19의 유럽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면서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보건복지부와 외교부 등 관계부처는 (코로나19의) 해외유입을 막기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한 지 여부를 조속히 검토하라”고 지시하며 ”이탈리아의 확진자는 이미 2만명을 넘어섰고, 스페인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독일과 프랑스의 확진자도 가파르게 늘고 있고, 유럽과 교류가 활발한 아프리카도 그 영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이탈리아와 프랑스·독일·스페인·영국·네덜란드 와 중국·일본·이란 등 총 9개국발 국내 입국자에게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고 있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선포 이후 더 이상의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취하기 위한 사전 수순으로 풀이된다.

이날 정 총리는 ”새로운 환자 발생이 23일 만에 두자리 수로 떨어지고, 사흘 연속 완치자가 신규 확진자 수를 능가했으며, 완치자 비율도 전체 환자의 10%를 넘었다”면서도 ”하지만 결코 긴장을 늦출 때가 아니다. 대구·경북에서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경계를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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