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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결혼식장 내 뷔페가 ‘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지정된다

뷔페 입장시 출입명부를 작성해야한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뉴스1

8월 19일부터 결혼식장 뷔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지정돼 방역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감염전파의 위험이 높아 별도로 방역수칙을 마련하여 관리하고 있다”며 “경조시설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석 명절과 결혼 성수기에 대비해서 방역수칙을 선제적으로 보완·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방역 당국은 지난 6월 클럽 등 유흥시설과 노래방, 대형 학원, 뷔페 식당 등을 코로나19 고위험 시설로 지정하며 전자출입명부(QR코드) 사용을 의무화했다.

김 보건복지부 차관은 “뷔페 전문 음식점은 6월 23일부터 고위험 시설로 지정됐으나 결혼식장 내 뷔페는 추가 방역 관리가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른 조치”라며 “결혼식장에 대해서도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권고하고 축의금 온라인 송부와 식사보다 답례품 제공등 생활방역 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장례식장은 시설책임자가 유족과 계약 체결 이전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음식 제공 간소화 등 코로나19 예방 준수사항을 설명하는 사전설명 의무제를 도입한다.

또한 장례식장 출입구에 담당 관리자를 배치해 마스크 미착용자의 출입을 제한하고 QR코드 전자출입명부 도입·열화상카메라 설치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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