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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판업체·대형학원·뷔페·물류센터가 23일부터 고위험시설로 분류된다

이 같은 분류는 우선 수도권과 대전·충남 지역에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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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진 ⓒDani_Fotografo via Getty Images

수도권과 대전·충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규모로 확인된 방문판매업체 등이 정부가 지정한 고위험시설로 분류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3일 오후 6시부터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대형학원, 뷔페식당을 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지정한다고 이날 알렸다.

고위험시설은 밀폐, 밀집, 밀접 상황이 벌어질 우려, 비말 발생 가능성, 이용자 체류시간,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의 위험도를 따져 지정한다.

고위험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사업주나 이용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집합금지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앞서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곳은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일부 실내집단운동,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8개 시설이었다.

새로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방문판매업체는 최근 수도권과 대전을 중심으로 신규 확진환자가 다수 발생했다. 22일까지 관련 확진자는 총 254명이다.

물류센터 역시 밀폐된 공간, 밀접 접촉 등의 우려가 큰 곳이다. 부천 쿠팡 물류센터와 의왕 롯데제과 물류센터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각각 152명, 17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이 밖에도 정부는 서울을 중심으로 학생과 종업원들의 감염이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대형 입시학원, 여러 사람이 음식을 나눠 먹는 뷔페 식당 등을 고위험시설로 판단했다.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곳의 사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 명부 관리를 관리할 의무를 부여받으며, 근무 시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영업활동 전후로 소독을 실시해야 하며 공연이나 노래 부르기 등은 금지된다.

해당 시설 이용자들은 증상 확인 협조, 개인보호구 착용, 거리두기의 의무가 있다.

정부는 고위험시설이 아니더라도 쪽방촌, 고시원, 건설현장 구내식당, 고속도로 휴게소 등 감염 취약시설의 방역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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