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대구교회에서 31번 확진자와 접촉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김주현 판사는 9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위계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거짓 신고로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어떤 사유에서건 용납될 수 없는 큰 범죄이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절도 및 사기 전과도 수회 있었다. 심지어 동종 범행으로 형의 집행이 종료된지 약 15일 만에 다시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씨는 2월 충남 공주시 정안휴게소 인근을 달리던 고속버스에서 119에 ‘대구 신천지 교회에서 31번 환자와 접촉했고 현재 증상이 발현됐다’는 취지의 거짓 신고를 했다. 일부 유튜버가 코로나19 관련 장난전화를 하는 영상을 보고 장난삼아 거짓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