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신종 코로나 자가격리자용 안심밴드 첫 착용자가 나왔다

안심밴드는 격리지 무단이탈자나 당국 전화 불응자가 착용한다.

  • 라효진
  • 입력 2020.05.06 16:57
  • 수정 2020.05.07 16:18
자가격리자용 안심밴드
자가격리자용 안심밴드 ⓒ뉴스1

정부가 도입한 손목용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된 자가격리지 무단이탈자가 처음으로 나왔다.

박종현 행정안전부 안전소통담당관은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5일 18시 기준으로 총 2명이 안심밴드를 착용했다”고 알렸다.

정부는 지난달 27일부터 격리지를 무단으로 벗어나거나 보건소 등 당국의 전화에 불응하는 지침 위반자에게 본인 동의를 받고 안심밴드를 착용케 하고 있다.

만일 밴드 착용을 거부할 시 자가격리에서 시설격리로 전환된다. 비용은 본인 부담이며, 이 같은 불이익과 별개로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1년 이하 징역 등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박 담당관에 따르면 안심밴드 착용 첫 사례가 된 두 사람은 대구 거주 60대 남성 A씨와 부산 거주 50대 남성 B씨로, 각각 전 부인과 주민의 신고로 격리지 이탈이 적발됐다.

A씨는 격리지를 벗어나 전 배우자가 운영하는 인근 다방에 들렀다가 그의 신고로 붙잡혔다. 박 담당관은 이 남성이 처음에 안심밴드 착용을 거부했다며 ”시설격리 명령을 받은 다음 날 시설격리 집행을 하러 가는 중 안심밴드를 착용해 자가격리를 하겠다고 밝혀, 현재 자가격리 중”이라고 전했다.

B씨는 자가격리 중 근처 중학교를 산책하다가 주민 신고를 받고 적발됐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19 #뉴스 #안심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