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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집회 강행한 민주노총를 언급하며 "방역지침 위반하는 집단행위에 대해 단호한 법적 조치"를 지시했다

민주노총은 당초 약속했던 2m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어겼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주말 대규모 집회를 연 민주노총에 대해 '단호한 법적 조치'를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주말 대규모 집회를 연 민주노총에 대해 "단호한 법적 조치"를 지시했다. ⓒ뉴스1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동반한 코로나19 재유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지난 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 8천여명이 서울 도심에 모여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를 두고 연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단호한 법적 조처를 하겠다”고 밝히고 나섰고, 노동계는 “민주노총 죽이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민주노총에 대해 ”단호한 법적 조치”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민주노총 집회에 대해 “불법적인 대규모 집회 등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집단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시했다. 이어 “방역에 작은 구멍이라도 생긴다면 자칫 급격한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비상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극우단체와 일부 교회가 연 대규모 집회에 대해서도 다음날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방역에 방해하는 일체의 위법행동에 대해서는 국민 안전 보호와 법치확립 차원에서 엄단할 것”이라는 지시를 한 전례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지금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모두가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민주노총이 당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불법집회를 감행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도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백브리핑에서 “집회 자체가 금지됐는데도 민주노총이 집회를 연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불법”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민주노총 집회 주최자 6명 입건

경찰은 집회 주최자 등 6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집회 주최자 등 6명을 지난 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으로 입건해 곧바로 1차 출석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이번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부장이 본부장을 맡은 52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했다. 경찰은 현장 채증자료와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 6명의 혐의를 확인하고, 추가로 12명에 대해 내사에 착수하는 등 모두 18명을 우선 수사 대상자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6명 중에 민주노총 수뇌부가 포함돼 있는지는 확인이 어렵다”며 “불법집회에 가장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산업재해 사망 방지 대책 마련 촉구 △최저임금 인상 △특수고용노동자 등 노조를 결성할 권리의 보장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애초 집회가 예정됐던 서울 여의도가 경찰의 차벽 버스 등으로 막히자 급히 서울 종로 3가로 집회 장소를 변경하면서, 집회 전 약속했던 ‘참가자 사이 2m 이상 거리두기’와 같은 방역수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노총, ”민주노총 죽이기” 반발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 죽이기, 민주노총 고립시키기 등의 기도가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난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이 우려스럽다. 민주노총이라고 이 상황에 대해 다른 인식과 입장을 가지지 않는다”면서도 “이를 해결하고 극복하는 정부의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통령 본인이 약속한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은 두 달 동안 제시되지 않았고, 오히려 중대재해법 시행령의 후퇴에 대한 얘기만 들려온다”며 “실제 코로나19의 야외 감염률은 0.1% 미만이라는 전문가와 연구자들의 발표에 근거해 실외 스포츠 관람과 야외 콘서트 등이 허용되고 있다. 하지만 야외집회는 철저하게 막힌다. 왜 같은 야외행사인데 기준이 달라지는가”라고 덧붙였다.

이재훈 이완 서영지 기자 n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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