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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망자 유족들이 “부실 방역에 책임있다”며 정부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메르스 사망자 유족이 낸 소송 1심에서도 ‘국가 책임’을 인정받은 적이 있다

  • 이소윤
  • 입력 2020.07.30 12:08
  • 수정 2020.07.30 12:10
'코로나19' 확산으로 발길 끊어진 김광석 거리를 방역중인 모습
'코로나19' 확산으로 발길 끊어진 김광석 거리를 방역중인 모습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김태훈)은 “31일 대구 지역 사망자 6명의 가족 19명을 대리해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총 3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낸다”고 30일 밝혔다.

한변은 “올해 초부터 수십만 명의 국민과 대한의사협회, 대한감염학회 등 의료 전문단체들이 코로나19 근원인 중국으로부터 감염원을 차단하기 위한 입국 제한 등 적극적인 조치를 여러 차례 촉구했다”며 “그런데도 정부가 코로나19 예방과 치료를 위한 조치를 게을리한 채, 대만과 달리 끝내 중국발 입국 제한을 하지 않았고 확산 책임을 특정 종교집단이나 지역의 문제로 떠넘기는 등 해이한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나마 온 국민들의 자발적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 준수 등 적극적인 코로나19 퇴치 운동과 우수하고 희생적인 의료인들 및 질병관리본부장 등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피해 악화를 막아내고 있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소송은 초기 예방 의무 소홀, 조치 부실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숨진 대구지역 사망자들의 가족을 대리해 정부의 부실한 대응에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메르스 창궐 때에도 숨진 환자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바 있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은 메르스로 사망한 환자 A씨의 유족이 정부,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등을 상대로 낸 손배소 1심에서 “검사 지연, 역학조사 부실 등 국가의 책임이 일부 인정된다”며 “정부가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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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손해배상 #메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