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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안 쓴 버스, 택시, 기차, 비행기 승객들 '승차거부' 가능해진다

"사업정지,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하지 않을 계획"

12일 마스크 착용을 권하는 서울 시내 코로나19 관련 안내 광고 
12일 마스크 착용을 권하는 서울 시내 코로나19 관련 안내 광고  ⓒASSOCIATED PRESS

정부가 오는 26일부터 대중교통 내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탑승객의 ‘승차 거부’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버스와 택시, 철도 등 운송수단이 모두 포함되며, 항공기 역시 운송약관에 따라 탑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날씨가 더워지면서 일부 버스와 택시 승객, 운전자 중에서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이를 강제하기 어려웠다”며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승차 거부 시 사업정지,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해 ‘승차 거부’를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관련 법령상 버스, 택스, 철도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 거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이에 승차 거부 시 사업 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26일부터 버스나 택시의 경우 운전자가 마스크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탑승을 거부해도 사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승객과 더불어 운송사업자와 운수 종사자 역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운전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시도지사가 개선조치 명령을 내린다.

13일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방역작업이 진행 중인 모습
13일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방역작업이 진행 중인 모습 ⓒASSOCIATED PRESS

철도와 도시철도는 승차 거부가 가능한 정당한 사유에 마스크 미착용이 포함되도록 유권 해석을 실시한다. 항공기는 일부 항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27일 0시부터 모든 국제·국내선으로 확대·적용한다.

국내 공항을 이용하는 모든 항공사는 항공사업법 운송약관에 따라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탑승을 제한할 수 있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운수 종사자 마스크 착용을 점검하겠다”며 ”대중교통 내 감염병 전파를 차단해 탑승객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버스, 철도, 지하철, 택시 등은 출발 전이나 도착 후, 운행 종료 후에 1일 1회 이상 실내 소독 등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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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마스크 #대중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