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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결혼식 위약금 없이 6개월 연기 가능하다"고 전했다

또한 온라인 종교활동 지원으로 월 50기가 데이터를 무상 제공한다.

8월 1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내 한 예식장에서 직원들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을 하고 있다.
8월 1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내 한 예식장에서 직원들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결혼식장 예약을 최대 6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21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결혼식 예정일부터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결혼식의 경우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실시에 따라 실내 50인 이하 집합금지 등 조치에 저촉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예식업중앙회에 날짜 연기 및 최소보증인원 조정을 요청하고, 6개월간 날짜 연기가 가능하도록 하기로 했다.

또한 김 1총괄조정관은 “수도권 교회에서 예배는 비대면으로만 허용됨에 따라 월 50기가 데이터 무상 제공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교회는 8월 30일까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다. 이에 중소 종교단체의 온라인 종교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영상 촬영과 송출에 대한 기술적 방법을 안내하고, 이에 필요한 데이터와 통신환경을 지원한다.

또 수도권 및 부산 소재 학교를 대상으로 강화된 학교 내 밀집도 최소화 조치 등이 시행됨에 따라 EBS, e학습터, 디지털교과서 등을 주요 학습사이트를 대상으로 데이터 무과금도 지속한다.

이에 따라 모든 초·중·고교 학생들은 물론 교사, 학부모들이 해당 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별도로 데이터 사용량이 차감되지 않는다. 이용자들은 추가 과금 부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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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뉴스 #결혼식 #사회적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