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에 1인 3장으로 제한했던 공적마스크 구입 개수가 10장으로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주일에 구매할 수 있는 공적마스크 수량을 1인 10장으로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적마스크 제도가 시행된 지 4개월에 접어들면서 수급이 안정됐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공평한 구매를 위해 신분증을 통한 중복 구매 확인 제도는 유지한다.
보건용 마스크의 공적 의무공급 비율은 60%에서 50%로 줄이기로 했다.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상대적으로 두꺼운 보건용 마스크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또 민간업체들이 최근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 생산을 늘릴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자는 차원이다.
다만, 보건용이 아닌 수술용 마스크는 의료기관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생산량의 60%라는 공적 의무 공급량을 유지한다.
당초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공적마스크 제도는 다음달 11일까지 기한이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