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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제대로 쓰라'는 버스기사와 승객에서 욕설 퍼부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이 남성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의 한 시내버스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은 60대 남성이 난동을 피워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서울의 한 시내버스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은 60대 남성이 난동을 피워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MBN

한 60대 남성이 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쓰라’는 지적을 받자 욕설을 퍼붓는 등 난동을 피워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서울 시내에서 발생한 일이다.

MBN에 따르면 한 60대 남성은 마스크를 한 쪽 귀에 걸친 채 시내 버스를 탑승했다. 버스 기사가 이를 지적했지만 이 남성은 마스크를 제대로 쓰기는커녕 오히려 기사에게 화를 냈다. 이를 본 주변 승객들이 남성에게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 남성은 승객들에게 심한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xx하고 자빠졌네 이 xx들. 야 이 xx. 가다가 xx라.”

소란이 이어지자 버스 기사는 결국 버스를 세웠고,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이 남성을 업무방해 혐의로 바로 체포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이 같은 ‘마스크 난동’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18일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스에 타려던 50대 남성이 하차를 요구한 버스 기사의 목을 물어뜯었고, 부산에서는 60대 남성이 마스크 착용을 권한 지하철 보안관을 폭행했다. 

정부는 지난5월26일부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숭객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운전자는 승차를 거부할 수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마스크 미착용 승객 역시 현행법상으로는 막을 도리가 없다.

하지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승객에 한해 승차를 일부 제한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 개선 명령을 내리도록 조치하면서 마스크 미착용 승객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게 됐다. 운수사업자에는 승차 거부에 따른 사업정지, 과태료 등과 같은 처분을 면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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