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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의 광화문집회 참석 말리던 변호인도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았다

이 변호인은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돼 방역당국의 관리를 받아왔다.

(자료사진) 전광훈 목사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관련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0.6.29
(자료사진) 전광훈 목사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관련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0.6.29 ⓒ뉴스1

코로나19 치료를 받고 있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의 변호인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등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확진된 변호사는 전 목사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이다. 

전 목사 측 관계자는 25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전 목사 변호인단 중 A변호사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A 변호사는 지난 15일 광복절 집회를 앞두고 전 목사의 집회 참석을 만류하기 위해 전 목사를 따로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에 따르면 A 변호사는 광화문 집회가 시작하기 30분 전인 오후 2시30분쯤 전 목사를 만났다.

방역당국으로부터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된 A 변호사는 전날(24일)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현재는 병원 이송을 위해 자택에서 격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몸이 많이 안 좋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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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광훈 #광화문 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