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국민 민폐' 전광훈 재수감을 촉구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가 쏟아지고 있다

청원을 시작한 지 이틀 밖에 지나지 않았다.

보석으로 풀려난 전광훈 목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관련 첫 번째 공판기일에 출석했다. 2020.6.29
보석으로 풀려난 전광훈 목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관련 첫 번째 공판기일에 출석했다. 2020.6.29 ⓒ뉴스1

자가격리 조치를 통보받고도 서울 광화문 대규모 집회에 참석한 전광훈 서울제일교회 담임목사를 재수감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17일까지 20만명 이상 동의했다. 지난 15일 게시 이후 이틀 만이다.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된 ‘국민민폐, 전** 재수감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 이날 오전 11시5분 현재 20만명 이상 동의 의사를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 운영 원칙상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교회 이름과 목사의 실명이 숨김 처리됐지만, 내용 상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로 보인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에게 청원 종료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청원인은 ”교회 담임인 전** 씨가 지난 4월20일 보석으로 석방됐다”며 ”전** 씨는 보석으로 풀려난 후, 수천명이 모이는 각종 집회를 지속적으로 열면서 회비와 헌금을 걷기에 혈안이 됐고,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애쓴 방역 당국의 노력마저 헛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씨가 담임으로 있는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는 모습이지만, 결코 반성하는 기색이나 교인들의 건강을 걱정하는 기색도 없어 보인다”며 ”종교의 탈을 쓰고 우리 사회 안전을 해치는 전**씨를 반드시 재수감 시켜 주십시오! 전** 구속이 방역의 새 출발”이라고 촉구했다.

지난 14~17일 3일간 코로나19 지역 확진자가 736명 발생한 가운데 전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누적 확진자는 17일 0시 기준 315명이다.

전 목사는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증금 5000만원 납입, 관계자 접촉 금지 등과 함께 위법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등 조건으로 지난 4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하지만 전 목사는 지난 15일 광화문에서 열린 ‘문재인 퇴진 8·15 범국민대회’에 참석했다. 당초 100명이 참가한다고 신고해 허가받았지만, 다른 집회의 서울 도심 개최가 금지되면서 수천명의 인파가 이 집회 장소 주변으로 몰려들어 큰 혼란을 빚었다.

검찰은 전날 보석 조건 위반을 이유로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법원에 청구했다. 정부는 같은날 자가격리 위반, 교회 출입명단 누락 및 은폐, 역학조사 방해 등 행위와 관련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청와대 국민청원 #전광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