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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측이 "전광훈 목사는 광화문 집회 참석 후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방역당국은 전광훈 목사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자료사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관련 첫 번째 공판기일에 출석한 전광훈 목사. 2020.6.29
(자료사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관련 첫 번째 공판기일에 출석한 전광훈 목사. 2020.6.29 ⓒ뉴스1

사랑제일교회가 전광훈 담임목사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전날(16일) 방역당국은 전광훈 목사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자가격리 대상자인 전 목사가 이를 어기고 15일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했기 때문이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100만여명이 모였다.

사랑제일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전광훈 목사 고발 조치에 대해 반박했다.
사랑제일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전광훈 목사 고발 조치에 대해 반박했다. ⓒ뉴스1

사랑제일교회는 1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전광훈 목사는 그간 어떤 통보도 받은 사실이 없으며 8월15일 광화문 집회에서 연설을 마친 후 사택으로 귀가해 쉬던 중 오후 6시께 격리 통지서를 전달받아 서명했다”고 설명했다. 전 목사가 집회에 참석했을 당시에는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취지다.

교회 측은 ”방역당국이 근거도 없이 마음대로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통보만 하면 자가격리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서정협 서울시장 직무대행자 및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은 전광훈 목사를 강제 자가격리의 대상으로 판단한 근거와 보관 중인 증거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방역당국은 ”납득이 되지 않는 이야기”라며 반박했다. 

최근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될 기미가 보이자 방역당국은 즉각 조치를 취했다. 지난 13일 서울 성북구가 사랑제일교회에 폐쇄 및 집합금지명령을 내렸고, 14일에는 교회 신도와 방문자에게 코로나19 검사이행 명령을 내렸다.

박종현 행정안전부 안전소통담당관은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볼 때 전 목사가 본인은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지난 12일 사랑제일교회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처음으로 확인된 이후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다. 17일 0시 기준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315명이다.

도혜민 에디터: hyemin.do@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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