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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코로나19 증상에도 끝까지 여행한 관광객에게 억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 관광객은 3박4일 동안 제주도의 주요 관광지와 식당을 방문했다.

7월1일 제주도 내 모든 해수욕장이 개장했다.
7월1일 제주도 내 모든 해수욕장이 개장했다. ⓒ뉴스1

제주도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증상에도 여행을 강행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관광객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많아질 것을 대비한 특단의 조치다.

경기도 안산시에 거주하는 6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15일 제주도에 도착했다. A씨는 바로 다음 날부터 몸살과 감기 기운을 느꼈다. 하지만 해열제 10알을 먹으면서 계획했던 3박4일 제주 여행을 강행했다. A씨는 제주도의 주요 관광지와 식당을 방문했다. 이후 A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제주도는 A씨와 접촉한 57명에게 자가격리 조치를 내렸고, A씨가 방문한 장소 21곳을 방역하고 소독했다.

제주도는 A씨에게 방역·행정 비용 등을 청구하기로 했다. 영업을 하지 못 한 피해 업체 2곳도 함께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한다. 손해배상청구액은 1억3000여만원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코로나 19 증상이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제주 여행을 강행하는 경우 수많은 추가 감염자를 발생시킬 수 있어 제주 뿐만 아니라 전국 방역을 위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서울신문에 말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제주도가 관광객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제주도는 지난 3월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한 채 제주를 여행했던 이른바 강남구 모녀에게도 1억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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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19 #손해배상 #뉴스 #제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