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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클럽으로 개조한 뒤 야간 파티 연 음식점 2곳이 적발됐다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불법으로 클럽 형태의 유흥주점을 운영한 업주 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적발된 불법 클럽 내부 모습.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불법으로 클럽 형태의 유흥주점을 운영한 업주 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적발된 불법 클럽 내부 모습. ⓒ뉴스1 / 자치경찰 제공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뒤 클럽 형태의 ‘야간 파티’를 운영한 업체 2곳이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불법으로 클럽 형태의 유흥주점을 운영한 업주 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자치경찰은 지난 14일부터 24일까지 행정시와 함께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무허가 클럽 등을 단속했다.

적발된 업소에서는 대다수 이용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모습이 목격됐다고 자치경찰은 전했다.

A 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후 특수 조명 시설과 무대를 설치했다. 손님들에게 입장료 1만2000원을 받고 무허가로 불법 야간 파티를 운영한 혐의다.

B 업소는 실내포차에서 조명 및 음향시설을 설치해 손님들에게 춤을 추도록 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코로나 확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무허가 클럽 등 고위험 시설의 불법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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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제주도 #클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