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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는 한 달 전 공대 학생들의 중간고사 부정행위를 알고도 묵인했다

일부 학생들이 구글에서 검색한 자료를 복사해 그대로 붙여넣었다.

인하대학교 건물 
인하대학교 건물  ⓒBnp_Pic via Getty Images

의과대학 학생들이 시험 도중 집단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난 인하대학교에서 이미 한 달 전에도 온라인 중간고사 부정행위가 있었던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YTN 보도에 따르면 인하대 조선해양공학과 필수 교양과목인 ‘정보사회와 컴퓨터’ 온라인 중간고사에서 학생들은 구글에서 검색한 자료를 복사해 붙여넣기하는 방식으로 답안을 제출했다.

부정행위를 인지한 교수가 학생들에게 보낸 공지문.
부정행위를 인지한 교수가 학생들에게 보낸 공지문. ⓒYTN

채점 과정에서 이를 인지한 담당 교수는 전체 공지를 통해 ”전적으로 부정행위”라며, 학교 규정에는 해당 과목을 F학점 처리하고 해당 학기 수강한 모든 과목을 F학점 처리하도록 돼 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이메일로 경위를 작성해 보낸 사람에 한해서는 최소한의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자신의 부정행위를 자백한 학생들은 많지 않았다. 중간고사 채점을 마무리한 교수는 ”참담하게도 부정행위(구글링 등)로 의심되는 학생의 수가 너무 많아 마음이 우울하다”는 공지문을 한 차례 더 띄웠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부정행위를 인지하고도 인하대가 어떠한 진상조사도 징계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실 관계를 확인하려는 취재진에 인하대학교 관계자는 ”확인된 게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인하대 학칙상 시험 중 부정행위는 최대 90일 이상 무기정학 처분을 받는다. 30일 유기정학 이상 징계를 받을 경우엔 해당 학기 모든 과목이 F학점 처리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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