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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렸다

최근 경기도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다.

(자료사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실에서 집회 제한명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8.14
(자료사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실에서 집회 제한명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8.14 ⓒ뉴스1 / 경기도 제공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추가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엔 ‘개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라’는 행정명령이다. 이 행정명령은 18일 오후 1시30분부터 곧바로 발효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도민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민은 물론이고 경기도 방문객 모두는 실내든 실외든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음식물 섭취 등과 같이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위반한다면 현행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코로나19 확진될 경우, 도는 방역 비용을 구상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또 사랑제일교회 관련 행사나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도민들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도 내렸다. 경기도는 8월30일까지 이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광화문 집회 현장을 지나치기만한 경기도민도 무상으로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 지사는 “8월 7일 이후 서울 사랑제일교회의 예배, 소모임, 수련회, 캠페인, 기타 명목을 불문한 관련 모임이나 행사, 업무에 참석한 경기도민과 8월 8일과 15일 서울 광화문 일대 집회에 참석한 경기도민은 8월 30일까지 가능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경기도 내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명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기한 내 진단검사는 모두 무료이며, 진단검사를 거부하더라도 이후 자신으로 인해 감염이 확산되면 역학조사 과정에서 사랑제일교회 교인 여부 및 광화문 지역 방문 여부가 확인되어 행정명령 불이행죄로 처벌된다”면서 “자신으로 인한 감염과 관련된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된다는 점을 참고해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근 들어 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두 자릿수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신규 확진자가 108명을 기록하기도 했다. 신규 확진자 상당수는 용인 우리제일교회와 서울 사랑제일교회 등 교회 관련 감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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