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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가 '광화문집회로 간 버스 탑승객 명단 작성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렸다

광화문집회발 코로나19 감염이 잇따라 확인되고 있다.

(자료사진) 수원시외버스터미널에 버스가 줄지어 서 있다. 2020.3.19
(자료사진) 수원시외버스터미널에 버스가 줄지어 서 있다. 2020.3.19 ⓒ뉴스1 / 독자 제공

전북도는 20일 단기 전세버스 회사에 탑승객 명단을 의무적으로 작성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전세버스를 빌려 타고 서울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탑승객 명단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방역에 차질이 빚어지는 데 따른 조치다. 이런 내용의 행정명령은 전국적으로 처음이라고 전북도는 설명했다. 다만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와 같은 정기버스는 상대적으로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는 점 등을 고려해 대상에 넣지 않기로 했다.

전북도는 또 코로나19 확산의 중심이 되고 있는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8·15 광화문집회 참가자 등에 대해 지난 17일 발령한 코로나19 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이달 23일까지 4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지난 17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예배(8월7~13일), 경복궁집회(8월8일), 광화문집회(8월15일) 참가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해 20일 0시 기준으로 309명이 진단검사를 했고, 이 중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검사 이행과 참가자 명단 제출 등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면서 지역 내 감염확산이 우려되고 도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전북도는 이런 상황을 감안해 오는 23일까지 행정명령을 연장해 검사를 받도록 촉구하고, 24일부터는 수도권 집회 참가 등 관련자가 미진단 검사자가 확진될 경우 치료비용 전액 등 구상권 행사와 함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을 감안해 종교 소모임 자제와 비대면예배 활성화, 수도권 왕래 및 친인척 초청을 자제 등으로 코로나19의 지역확산 방지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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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광화문 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