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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신종 코로나' 긴급생계자금 부정수급액 25억원 중 60%를 환수했다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직원 등 3800여명이 타갔다.

권영진 대구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뉴스1

대구시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극복을 위한 긴급생계자금 25억원이 부정수급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 4월 긴급생계자금을 자체적으로 지급했다. 45만여 가구에 가구당 50~90만원씩이다. 중위소득 100%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실업급여수급자, 그리고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공공기관 직원 등은 지급 대상에서 뺐다.

그러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공무원·교직원·공공기관 직원 등 3800여명이 긴급생계자금을 타간 사실이 드러났다. 매일신문에 따르면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공무원과 그 가족들이 긴급생계자금을 신청했고, 일부에 지급까지 이뤄졌다.

부정수급이 발생한 이유는 소득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만을 지원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구시 관계자는 ”당시에는 신속한 집행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았다”며 ”개인정보를 사전에 알기 어려운 공무원 등에 대해선 공무원·사학·군인 연금 명단을 토대로 사후 검증을 거쳐 부정수급자를 걸러냈다”고 설명했다.

대구시는 현재 부정수급된 것으로 확인된 25억원 중 60%를 환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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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