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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스크하고 버스 탔던 80대가 나흘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어길 시 최대 300만원 벌금을 내야 한다.

(자료사진) 수원시는 지난 6월부터 시내버스와 택시에 탑승객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알리는 홍보물을 부착하는 등 '마스크가 답이다'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2020.9.1
(자료사진) 수원시는 지난 6월부터 시내버스와 택시에 탑승객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알리는 홍보물을 부착하는 등 '마스크가 답이다'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2020.9.1 ⓒ뉴스1

마스크로 입과 코를 가리지 않고 ‘턱스크’ 차림으로 버스에 탑승한 80대가 경찰에 고발됐다. 청주에서 있은 일이다.

청주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5월30일 시내버스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어길 경우 최고 300만원 벌금을 내야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에서 이 행정명령을 어겨 처음으로 고발된 80대 A씨는 지난달 4일 오후 1시46분쯤 S 초등학교 앞에서 832번 시내버스를 탔다. 자리에 앉은 뒤 마스크를 코 밑으로 내렸고, 오후 2시30분쯤 청주교도소 앞에서 하차할 때는 마스크를 턱까지 내려 착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사흘 뒤 A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다행히도 A씨와 같은 시내버스를 탔던 운전기사와 승객 9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턱스크를 하고 버스에 탑승할 때에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A씨의 코로나19 감염 경로는 파악되지 않았다. 

청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내버스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A씨를 고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일 퇴원했다.

도혜민 에디터: hyemin.do@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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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마스크 #청주 #행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