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코로나19 감염자 급증으로 병상 부족 우려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저위험군 재택치료 해야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코로나19 환자의 격리해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료사진: 6월 11일 서울의 한 선별진료소
자료사진: 6월 11일 서울의 한 선별진료소 ⓒNurPhoto via Getty Images

코로나19는 발병초기 수일이 지나면 전염력이 없거나 매우 낮아지므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처럼 장기간 격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분석이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임상위원회(위원장 오명돈)는 21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격리해제 기준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임상위는 국내 환자가 그동안 평균 4주 가까이 격리된 점을 감안하면 격리 해제 기준을 완화하는 것만으로 입원기간을 1/3 수준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임상위는 ”증식력을 잃거나 불활성화된 바이러스, 파괴된 바이러스의 조각만 있어도 PCR(유전자 증폭) 양성이 가능하다”며 “PCR 음성을 격리해제 기준으로 설정하면 불필요한 장기입원이나 격리로 사회적 자원을 낭비하고, 입원이 꼭 필요한 환자가 제때 입원을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사진: 6월 11일 서울의 한 선별진료소
자료사진: 6월 11일 서울의 한 선별진료소 ⓒNurPhoto via Getty Images

국내에선 코로나19 환자가 증상이 사라진 뒤 두 차례 PCR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와야만 격리에서 해제된다.

중앙임상위는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호주 등 주요국에서도 PCR 음성을 격리해제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WHO의 경우 발병 10일 이상 지난 후 3일 이상 증상 없으면 격리해제가 가능하다.

또 중앙임상위는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면서 병상 확보를 위해 고위험군을 우선 입원시키고 중증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낮은 환자는 재택 또는 생활치료시설로 전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임상위는 “50세 미만 성인 입원환자가 증상 발생 후 10일까지 산소치료가 필요 없는 정도의 경증으로 유지됐다면 즉시 퇴원을 고려해야 한다”며 ”적절한 보호자가 없이, 격리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생활치료센터로 전원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