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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숨지게 한 이모, 알고 보니 2019년 군산에서 아내 숨지게 한 53세 남성의 딸이었다

2년 전 아버지에 대한 엄벌을 요청했던 여성은 가해자로서 재판을 앞두고 있다.

A씨와 A씨가 2년 전 올린 청와대 청원 
A씨와 A씨가 2년 전 올린 청와대 청원  ⓒ뉴스1 / 청와대 청원

초등학생 조카를 숨지게 한 30대 이모가 알고 보니 2019년 군산에서 아내를 숨지게 한 범인의 딸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무속인인 34세 A씨는 2019년 3월 군산에서 아내를 10시간 넘게 때려 숨지게 한 남편 B(53)씨의 딸이다. 당시 숨진 여성은 B씨와 재혼 관계로, A씨의 친모는 아니다.

사건 당시 A씨는 청와대 청원에 글을 올려 ”저는 딸이기 이전에 피해자이기도 하다. 매일같이 꿈꾸는 악몽에서 벗어나고 싶다”며 아버지에 대한 엄벌을 촉구한 바 있다.

A씨가 올린 청와대 청원 
A씨가 올린 청와대 청원  ⓒ청와대 청원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맞은 것으로 추정되는 A씨는 자신의 조카를 때려 숨지게 한 가해자로 성장했다.

A씨는 지난달 8일 경기도 용인시 소재 주거지에서 조카의 온몸을 마구 때리고, 욕조 물에 머리를 강제로 넣었다 빼는 행동으로 조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A씨  ⓒ뉴스1

무속 신앙에 빠져있던 A씨는 조카에게 귀신이 들렸다는 생각으로 남편과 함께 이 같은 일을 저질렀으며, 조카의 전신에서는 광범위한 피하 출혈이 발견됐다.

A씨는 부친이 범행 후 죄를 인정하지 않은 것처럼 ”다 사실이 아닐 수 있는 건데, 기자와 형사 모두 질문을 정해놓고 하는 것 같다”며 잘못을 온전하게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A씨에 대한 첫 재판은 30일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곽상아: sanga.kwak@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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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이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