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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영장 기각한 판사는 왜 검찰과 언론에 기각사유를 다르게 밝혔을까

검찰은 의문을 제기했다.

ⓒ한겨레

강원랜드 채용과정에서 불법 청탁을 한 의혹에 둘러싸인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영장전담 판사가 검찰과 기자단에 각각 다른 사유를 밝혀 논란이다. 검찰은 매우 이례적으로 기각 사유 원본을 공개하며 반발했다.

5일 0시를 조금 넘은 시각,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보관을 통해 법원 기자단에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법리상 의문점이 있고,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주거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움”이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얼마 뒤 이 사건을 수사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은 황의수 부단장(부산지검 서부지청장) 명의로 “기각 사유가 잘못 기재돼 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내고 허 부장판사의 도장까지 찍혀 있는 기각 사유 원본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피의자(권 의원)와 관계자들의 지위, 각 진술내용 및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업무방해죄 등의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적혀 있다.

‘법리상 의문이 있다’와 ‘다툼의 여지가 있다’의 차이인데, 검찰 쪽에서 이 두 기각 사유에 “큰 차이가 있다”고 받아들였다. 판결문과 달리 짧은 몇 문장으로만 판사의 판단 근거가 드러나는 영장심사의 경우 문구 하나하나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법리상 의문이 있다는 건 무죄에 거의 가깝다는 취지의 영장기각이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건 유무죄가 반반 정도라는 의미의 기각으로 통상 받아들이고 있다. 큰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게 맞다. 영장전담 판사의 실수인지 그게 아니면 무슨 사정이 있는 건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에 대해 법원 쪽은 “통상적인 업무절차에 따라 기각 사유가 기자단에 전달됐다”며 “‘법리상 의문이 있다’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말은 거의 의미가 같다고 (허 부장판사가) 본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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