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가 5월11일 0시 석방된다.
정 교수에 대한 검찰의 추가 구속영장 신청을 법원이 기각시켰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정 교수가 도주할 가능성이 없다”며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혐의 사실에 대해 증거 조사가 실시돼 증거 인멸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감안해 추가 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는 14일 열리는 공판에서 향후 증거 인멸이나 도주 시도 등을 할 경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점을 정 교수 측에 고지한다고 밝혔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정 교수는 구속된 지 6개월 만에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다.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은”피고인의 구속 여부와 무관하게 앞으로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