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화재를 최초로 목격한 직원이 ”불났다”며 두 차례나 회사 측에 알렸으나 이를 묵살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쿠팡 직원 A씨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119에 화재 신고가 접수된 것은 17일 새벽 5시36분이지만 이에 앞선 5시10분경부터 화재경보기가 울리기 시작했다고 폭로했다. 당시 쿠팡 관리자들은 ‘오작동’이라며 화재경보 알람을 무시했고, 5시26분경부터 이미 내부에 매캐한 연기가 자욱했다는 얘기다.
A씨는 상자를 트럭에 싣던 노동자들에게 달려가 ‘불이 났다‘고 소리를 지른 뒤 보안 요원들에게도 황급히 뛰어가 불이 났다고 알렸으나 ”알아서 할 테니까 퇴근해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묵살당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A씨는 지하 2층으로도 내려가 코로나 감시 업무를 하는 직원에게 알렸으나 또 한번 묵살당했다. A씨는 당시 ”(코로나 감시 직원이) 엄청 크게 그냥 웃었다. 처음에는 화통하게. 와하하하 이런 식으로 웃었다. ‘퇴근해라. 헛소리 말고’라며 어떤 조치도 취해주질 않았다”고 주장했다.
휴대폰 없어 119 신고 불가
만약 A씨에게 휴대폰이 있었더라면 곧바로 119에 신고할 수도 있었겠으나, 그럴 수 없었다. 쿠팡은 물류센터 직원들의 휴대폰 반입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직원들은 출근할 때 ‘선임 직원’에게 일괄적으로 휴대폰을 제출해야 하고 퇴근할 때 다시 돌려받는 방식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것.
쿠팡은 휴대폰 반입을 금지하는 이유에 대해 ‘근로자 안전‘을 들고 있으나 직원들의 생각은 다르다. 인천1물류센터에서 일하는 한 직원은 일요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휴대폰 반입 금지로) 뭘 지키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휴게 시간이 없어 카메라를 꺼내 무언가를 찍을 시간이 없다”며 ”일할 때 폭언을 듣는 경우도 많은데 소위 ‘갑질’이 들킬까 봐 무서워하는 것 같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현재 소방당국은 쿠팡이 화재와 연동된 스프링클러 작동을 막아뒀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다. 당국은 물품 창고 내 진열대 선반 위쪽에 설치된 콘센트에서 처음 불꽃이 튀었던 것 등을 이유로 전기적 요인에 의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곽상아 : sanga.kwak@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