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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안에서 수용자의 통신요금·휴대전화 할부금 납부가 가능해진다

통신요금을 미납한 수용자들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일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 라효진
  • 입력 2020.07.20 10:58
  • 수정 2020.07.20 11:00
ⓒHuffpost KR

교도소나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수감된 수용자들이 통신요금 미납으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일을 막기 위해 법무부가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20일 법무부는 “SK텔레콤·서울보증보험과 함께 수용자의 통신요금 등 소액채무 상환 절차를 마련하고, 영치금으로 통신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수용자는 가족 등 지인에게 요금 납부를 부탁하거나 통신자에 편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납부 업무를 처리했다. 그러나 지인이 직접 통신사를 방문해야 하는 등 업무처리가 원활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었다.

법무부는 ”많은 수용자가 통신요금을 미납하거나 단말기 할부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고 있으며, 출소 후 사회 복귀에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무부와 SK텔레콤·서울보증보험은 수용자들을 위한 신용불량 예방·회복절차를 마련했다.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교정기관은 수용자에게 단말기 할부금 연체 납부 방법과 장기일시정지 신청을 도와주고, 영치금이나 작업장려금으로 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수용자는 안내받은 절차에 따라 필요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서울보증보험 심사를 거쳐 신용불량 등록을 면제받을 수 있다.

또 장기일시정지를 신청하여 기존 이동전화 번호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SK텔레콤과 서울보증보험은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바로잡거나 상세히 안내할 부분은 수시로 교정기관과 연계해 수용자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번 협력사업이 수용자들이 사회적 관계와 경제활동을 원활히 유지하고 자립심을 향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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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