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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6개월간 전체 상장종목의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뉴스1

공매도가 6개월 동안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여파로 증시가 급락하자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공매도 금지 및 자기주식 취득한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조치다.

금융위는 3월 16일부터 9월15일까지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기간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를 완화하기로 했다. 

공매도란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주문을 하는 것을 뜻한다.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이나 채권을 매도한 후 결제일이 돌아오는 3일 안에 해당 주식이나 채권을 구해 매입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 폭이 높을수록 수익이 나기 때문에 최근 한국에선 공매도에 대한 우려카 커졌던 상황이었다. 

금융위는 지난 10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부족한 측면이 있어 이같은 추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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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금융위원회 #공매도 #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