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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종교시설 등의 소모임 금지조치 완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최근 종교시설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헌저히" 감소했다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이다.

  • 허완
  • 입력 2020.07.19 17:58
  • 수정 2020.07.19 18:00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한 소모임 금지 등 행정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2주간 종교시설 관련 소모임에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만큼 제재를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주말에도 교회를 비롯한 많은 종교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종교행사와 소모임을 자제했다”며 ”지금처럼 위험도가 낮은 상태가 유지되면 교회에 대한 행정조치를 조만간 해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이달 10일 오후 6시부터 교회 관련 정규 예배 이외에 소모임과 행사, 단체식사 등 관련 모임을 금지했다. 이를 어기면 종사자나 이용자 모두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집합금지를 조치하기로 했다.

이후 교회 소모임과 관련된 신규 확진자는 발견되지 않은 상황이다. 박능후 1차장은 ”종교시설이나 소모임에서 지난 1주간 얼마만큼 확진자가 발생하냐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 규제를 강화하거나 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행스럽게 지난 2주간에는 종교시설을 매개로 하는 확진자 수의 발생이 현저히 줄고 있고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았다”면서 ”종교시설에 대한 규제를 좀 이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단계에 접어 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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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