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경기 과천보건소에서 실시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3일 경기도가 밝혔다.
이 총회장의 검사는 지난 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현행범 체포 가능성을언급하며 강제 채취 의사를 밝힌 뒤에야 자발적으로 이뤄졌다.
앞서 이 총회장은 민간병원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지만, 경기도는 신뢰하기 어렵다며 이 총회장의 검체 채취를 요구했다. 이후 이 총회장의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경기도 측은 그의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검사하려 했으나 신천지 관계자에 의해 무산됐다.
이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검체채취에 불응하면 감염병법상 역학 조사거부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경고하며 이날 오후 7시쯤 이 총회장이 머무는 경기도 가평의 별장으로 출동했다.
이 지사가 출동하자 이 총회장은 저녁 8시쯤 별장을 빠져나가 9시쯤 과천보건소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다.
현장에 출동한 이 지사는 이 총회장이 뒤늦게 검사에 응한 것을 파악한 뒤 ”처음부터 응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요란하게 상황을 만든 점이 안타깝다. 지금까지 불응하고 혼란을 끼친 점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물을지 그 부분은 다음에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